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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8가단15946
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경북 칠곡군 AB 임야 271,73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25인으로 현실적으로 현물분할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으로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나) 일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 C, D, E, J, N, O, Q, T, R, S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지분은 10% 상당에 불과하고, 그 지분취득일이 2018. 3. 15.이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들과 분할에 관한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거나, 경매분할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것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현물로 분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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