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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회사정리계획시 원본조세채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할변제토록 처분청이 동의한 것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160 | 법인 | 1996-02-13
[사건번호]

국심1995경2160 (1996.02.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채권신고일 이후 원본조세채권에서 발생되는 가산금을 정리계획인가일 이후 발생된 환급금으로 충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따른결정]

국심1995경3650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5.4.29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199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액 10,881,630원으로 청구법인의 1989.1.1~19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가산금 10,881,630원에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9.24 부도이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992.10.20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1993.5.3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사건 92파751회사정리) 및 1993.7.10 정리채권신고기한, 1994.4.25 관계인집회를 거쳐 1994.5.2 정리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중인 법인으로서, 수원지방법원은 회사정리계획안 인가시 조세채권신고인(1993.7.13)까지 발생된 본세(가산세 포함)305,549,803원과 가산금 14,533,190원 합계 320,077,993원(이하 “원본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5년부터 5개년간 매년 64,015,599원씩 분할변제키로 하는 처분청의 동의를 받아 회사정리계획안을 최종확정시켜 1994.5.2 정리계획인가공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199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액 10,881,630원에 대하여 1995.4.29자로 청구법인의 원본조세채권이 아닌 신고일(1993.7.13) 이후 발생된 1989.1.1~19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가산금에 10,881,630원(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을 충당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정리계획안 인가후에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하 “쟁점환급액”이라 한다)을 신고된 원본조세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신고일 이후에 발생된 가산금에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이에 불복하고 1995.5.22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 전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바, 쟁점가산금과 관련된 1989.1.1~19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는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된 1993.5.31 이전에 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서 조세채권신고일까지 발생된 본세 및 가산금 즉 원본조세채권은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가산금에 대하여는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환급액으로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회사보전을 목적으로 한 회사정리법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변제책임이 없는 소멸된 조세채무에 대한 충당으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에 각각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는 정리채권으로 한다”라는 규정과 동조 제2항의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쟁점환급금을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정리채권으로 기신고된 원본조세채권에서 발생되는 조세채권신고일 이후의 가산금도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실권소멸되는지 여부

(2) 회사정리계획시 원본조세채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할변제토록 처분청이 동의한 것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5조에서 “납기개시전 징수유예를”를, 제17조에서 “체납액등의 징수유예”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883.12.19 개정)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1조에서 “가산금”을, 제22조에서 “중가산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1983.12.19, 법률 제3661호) 제3조(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에서『제1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회사정리법 제102조(정리채권)에서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2조(정리채권의 변제금지)에서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회사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21조(후순위정리채권) 제1항 제1호에서 『정리절차 개시후의 이자는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2조(조세등의 청구권) 제1항에서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1년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 제1항에서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41조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을 소멸한다. 그러나 제 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환급금을 쟁점가산금에 충당한다는 것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무(쟁점가산금)에 대한 충당으로서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2)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12조 단서)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간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수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17조) 국세징수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와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1조 소정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19조)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납세의 고지를 받은 정리회사가 가산금의 징수를 면하려면 그 고지된 세액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7조 소정의 징수유예 또는 회사정리법 제122조 소정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정리회사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 고지를 받고 위와 같은 징수유예를 받음이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의 징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조세채무(쟁점가산금)가 실권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82누56, 1982.5.11. 같은 뜻임)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다만 납부기한 연장의 효력이 있는 같은법 제17조 소정의 징수유예처분이 있는 때와 같은법 제19조 제4항(법률 제3661호 1983.12.19 개정)에서 규정하는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중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2833, 1991.3.12 같은 뜻임)

(2)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관할세무서장이 쟁점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은 원본 조세채권을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분할변제하도록 동의(1994.3.14)한 것은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2조에서 규정한 징수유예를 동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의 효력이 있고, 따라서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90누2833, 1991.3.12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채권신고일 이후 원본조세채권에서 발생되는 쟁점가산금을 정리계획인가일 이후 발생된 쟁점환급금으로 충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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