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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6 2019가단227055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8,158,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19. 12. 19. 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과 대금 지급 1)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D, E 지상 F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의 시공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공동 시행자 겸 공동 분양자이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G 호를 분양대금 181,582,000원에 분양 받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18,159,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를, “ 을” 은 원고를, “ 병” 은 피고 C을 의미한다}. 입실 예정일 : 2019년 4월 ( 입실 예정일은 사용 검사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실 일자 및 잔금 납부 일은 추후 별도 통보한다.)

제 2조 【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④ “ 갑” 이 약정한 입주 개시일에 “ 을” 을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 을” 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본조에서 정한 연체 이율 연 15%를 적용하여 지연 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 을 ”에게 지체 상금으로 지불하거나 분양대금 잔금에서 공제한다.

단, “ 갑” 이 대출이 자를 대납한 중도금 및 “ 을” 이 미납하거나 연체한 중도 금은 산정 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제 8조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③ “ 을” 은 “ 갑” 의 귀책 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 을” 은 “ 갑” 의 직접적인 귀책 사유로 인해 입실 예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 갑” 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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