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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식평가시 빌딩등 3개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액 평가를 기준시가금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75 | 상증 | 1989-11-25
[사건번호]

국심1989서1675 (1989.11.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재산 가액평가시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중 큰것만 적용함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따른결정]

국심1994구5795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89.4.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상속세 48,574,860원 및 동방위세 9,714,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8.1.19 청구인의 남편(OOO)이 사망함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 5,52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평가시 동사소유OO빌딩등 3개부동산의 자산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88.7.16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액을 기준시가 금액으로 한 후 그중 “OOO빌딩”의 건물에 대해서만 기준시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한 후 89.4.16 상속세 48,574,860원 및 동방위세 9,714,9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6.13 심사청구를 거쳐 89.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88.1.19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식(비상장법인주식)을 상속받고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 가액 평가시 OO빌딩등 3개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내인 88.7.16자로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재산평가준칙”(87.3.3 국세청제정) 제46에 의거 위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후 장부가액이 기준시가금액보다 낮은 것은 기준시가 금액을 적용,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보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그 순자산가액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상속재산 평가준칙(87.3.3 국세청제정)은 제46(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재산의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평가대상법인의 재산의 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한다.

(2) 기준시가등이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 평가대상법인의 재산을 이 준칙 제1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익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OO실업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3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중 OO빌딩 및 OO빌딩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의한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아 이를 평가가액으로 결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OOO빌딩에 있어서는 토지 531.5평방미터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은 548,120,005원이고 장부가액은 168,104,978원으로 평가차익이 380,015,027원이 발생되었으며 건물 1,910.9평방미터의 평가액은 219,113,074원이고 장부가액은 610,800,951원으로 평가차손 391,687,877원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평가차익에서 평가차손액을 차가감하여 평가손 11,672,85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토지에 대한 평가차익은 인정하고 건물에 대한 평가차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전시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46에 비추어 볼 때, 장부가액과 평가가액중 높은금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상속재산평가준칙 제46은 회사의 장부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상속당시의 시가로 보았고 장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는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평가시 OO실업주식회사 소유 OO빌딩등 3개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액평가를 기준시가금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상속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라고 하면서 「1주당가액= (+÷ 2」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제외)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1. 토지, 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재산평가준칙”(87.3.3 국세청제정) 제46(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재산의 평가)을 보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평가대상법인의 재산의 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기준시가등이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 평가대상법인의 재산을 이 준칙 제1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익을 장부가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1.19 청구인의 남편사망으로 쟁점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OO실업주식회사 소유 OO빌딩등 3개부동산의 자산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내인 88.7.16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위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액을 87.3.3자로 국세청장이 제정한 “상속재산평가준칙” 제46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 장부가액이 기준시가 금액보다 낮은 것은 기준시가금액을 적용한 반면, “OOO빌딩”의 건물부분만 장부가액이 기준시가 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법인의 순자산가액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0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속받은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므로 그 가액평가는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되어져야 할 것이고, 동 산식중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평가는 동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빌딩, OO빌딩, OOO빌딩등 3개재산이 평가되어져야할 것 인 바, 위 같은호 (다)목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당해법인의 재산평가는 “이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는 바, 유가증권을 제외한 유형재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위 같은령 제5조 제2항에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유형재산중 토지 및 건물은 그 제1호에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동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빌딩등 3개재산이 토지 및 건물이고, 또한 동재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매매실례가액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재산의 장부가액 또한 취득당시의 가액이어서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동 재산은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46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위 동법인 소유재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후 장부가액보다 기준시가금액이 높은 것은 기준시가 금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보다 기준시가금액이 낮은 것은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상속세법시행령 관계규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한 것인 반면, 동법인 소유재산을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동 시행령에 달리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않은 한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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