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28. 00: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여, 25세)가 피고인이 택시기사 E의 멱살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발새끼들아 내가 너희 모가지를 짤라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넥타이를 잡아 뜯고 그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피해자 D의 왼쪽 손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 5번 수지 종창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와 F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