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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06 2015노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을 이유로 한 법률상감경(미수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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