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범한 강도상해죄에 정해진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여 추가 감형의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한편, 원심이 판시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만큼 가볍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