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6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9.경 전북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D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으로 E를 채용하였다.
다.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① 2011. 12. 28. 770,000원, ② 2012. 5. 31. 550,000원, ③ 2012. 10. 31. 20,707,500원, ④ 2012. 11. 30. 11,660,000원, ⑤ 2012. 12. 31. 2,200,000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임대(이하 순번에 따라 ‘순번 0항 임대’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순번 1항 임대료 770,000원과 순번 2항 임대료 5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3. (유)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순번 3 내지 5항 임대료 합계 34,567,500원(= 20,707,500원 11,660,000원 2,200,000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유)F이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순번 1, 2항 임대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순번 1 내지 5항 임대 모두 피고 직원인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 E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E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유)F과는 고용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