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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3 2014누8140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3, 4, 5항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4쪽 제18쪽부터 제5쪽 제9줄까지를 “나.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보상을 구하는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기재와 같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7줄부터 제5쪽 제9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3, 4, 5항 청구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선택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 제75조의2 제1항, 제7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3, 4, 5항과 기재와 같이 임대료 수입상실, 영업손실 및 노면 보수비의 손실보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법 제73조, 제75조의2,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비로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용재결에서 대형 차량의 공장 진ㆍ출입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공장 건축물의 일부 철거비용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는 순번 제1, 2항 청구부분과 직접 관련된다), 순번 제3, 4, 5항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 공익사업법이 정한 재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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