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4.25 2013가합11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원고 B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이자 피고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의 전소유자이자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3. 12. 18. 접수 제16677호, 1667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3. 12. 15. 접수 제1667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원고 B의 소취하 효력에 대한 판단 원고 B 명의의 소취하서가 2013.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접수되었는데,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 B이 피고의 강요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는 서류가 소취하서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소취하서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원은 2013. 11. 1. 제1차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한 위 원고에게 재판장이 위 소취하서에 서명할 때 소취하 의사를 가지고 서명을 하였는지, 그것이 소취하서임을 알고 있었는지 질문하였으나 위 원고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2013. 9. 23. 제출된 위 소취하서만으로는 원고 B에 대하여 소취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아래에서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