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260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25,224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1.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되, 일부 청구가 아닌 전부청구임(원고는 2020. 4. 29.자 이 법원의 1차 변론기일에서 이와 같이 진술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