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2 2015가단197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8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청구취지 1항 중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청구부분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로 변경한다고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