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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나264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기한 미도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12. 21. 피고 조합원 총회 결의로서 조합원 자격상실자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를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위임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18. 7. 14.경 피고에게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로 개별적으로 정한 시기가 아니면 환급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이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환급 청구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다른 예외적인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던 상태라고 한다면 환급청구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기 지급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조합의 선택에 따라 그 반환시기가 만연히 연기될 수 있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는 조합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 ② 조합규약 제12조 제2항은 관계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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