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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106744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부동산인사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 담당변호사 김동준)

피고,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2018. 11. 23.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10617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인[(주소 생략)], 채권최고액을 1,181,538,082원으로 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하고,

나. 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순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인수 및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경15759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6. 2. 16.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속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위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4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다.

다.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7. 11. 16. 기준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건물 이 사건 각 부동산
1. 301호 5,300만 원 1. 101호 5,500만 원
2. 302호 5,300만 원 2. 302호 5,200만 원
3. 303호 4,900만 원 3. 402호 5,200만 원
합 계 1억 5,500만 원 합 계 1억 5,900만 원

라. 원고는 이 사건 2018.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타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8. 10.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327조 에 의하면,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채무자에는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소유자도 포함된다.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고(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참조),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적을 때에는 유치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담보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32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담보는 적어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적을 때 유치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담보로서 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본조의 취지는 채무자의 고통을 덜고 채권자를 위하여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게 하는 데 있는 점,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적음에도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기 위하여 채권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여야만 한다면, 당초 유치권자가 가지는 유치권의 권능에 비하여 과다한 권능을 주는 것이 되는 점,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적을 때 유치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유치권을 소멸하게 하면,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를 감소시키고 채권담보의 기능을 약하게 하는 면은 있을 수 있으나, 유치권은 채무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한 권능만 있을 뿐 사용ㆍ수익할 수도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는 것이어서, 채무자 등이 유치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목적물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를 설정하여 주는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건물의 가격은 합계 1억 5,500만 원 상당으로 피고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4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비하여 훨씬 적으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담보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공한 담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고 그 담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은 합계 1억 5,900만 원으로 유치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의 가격에 상응한다(위 각 가격은 2017. 11. 16.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나, 변론종결일 현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로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인, 채권최고액을 1,181,538,082원(원고가 구하는 2017년 7월 중순 무렵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이다)으로 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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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경15759호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27조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1061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