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주)D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주)D의 기획조정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수입화장품 사업을 운영함을 기화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07. 8. 27.경 사기 피고인들은 2007.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샴프, 바디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도 많고 앞으로 확장될 사업이므로, 5,400만원을 빌려 주면 2007. 9. 10.까지 6천만원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1억 2천만원 상당의 끌로랑 제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 사채가 10억원 상당이고, 회사 적자가 매월 3천만원∼4천만원 상당 발생하여 사채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7.경 피고인 A의 형인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H)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07. 10. 10.경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0.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900만원만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돈까지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0.경 위 G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