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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388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A 외 5필지 지상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2016. 9. 23. 그 중 ‘토목 흙막이 공사(토판류 공사)’를 B에게 1억 5천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그런데 B이 위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C이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위 하도급공사를 이어받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B은 2016. 11. 10. C에게 총 하도급대금 1억 3천만 원 중 미지급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4천만 원(1차 기성금액)은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 시에, 나머지 7천만 원(2차 기성금액)은 철골구조물 2층 완료 시에 각 지급하겠다는 각서(갑제6호증, 을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7. 1. 10. C에게 ‘잔여 공사대금 1억 5백만 원을 골조공사 완료 후 건축주로부터 수령하는 임대보증금으로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을제5호증). 라.

C은 2017. 11. 7. 위 1억 5백만 원의 잔여 공사대금채권 중 8,800만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게 ‘C과 원고 사이의 위 채권양도는 건설업법의 금지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공사비 잔금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바. 건축주인 D은 2018. 4. 5. 피고에게 ‘비록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미시공한 부분이 있어 임대에 장애가 있으니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 5, 6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으로부터 잔여 공사대금채권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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