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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517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후손(성년)으로 구성된 문중이고, 원고는 1991.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 종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약 52억 원을 교부받아 전남 담양군 D 외 2필지 지상에 E(1513년~1577년)이 남긴 유물 등을 보관전시하기 위한 F 건립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유물 등을 보관전시하기 위한 유물전시관과 그 부대 건물로서 관리사 건물 등을 신축하는 이외에 전시시설 등 부대 시설의 제작설치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관할 행정청에 보고된 이 사건 사업의 계획에 의하면, 위 사업 중 관리사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리사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보조금을 교부받아 진행하고, 이 사건 관리사 건물의 신축은 총 사업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고,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자부담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건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사업체의 선정 및 계약 체결, 공사대금의 지급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을 관장하였고, 현재 이 사건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22, 25호증, 을 제8, 11 내지 13,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 상환으로 원고가 자부담한 209,65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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