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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8나6289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1999.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자금인 헌성금을 보관, 관리하고 그 집행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선조인 C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D전시관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위 사업은 유물 등을 보관ㆍ전시하기 위한 유물전시관과 그 부대 건물인 관리사 건물 등의 신축, 전시시설 등 부대 시설의 제작ㆍ설치, 태양광발전소의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 사업은 건물 신축 및 시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2006년경부터 담양군청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았으나, 그 부지의 매입비용은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2006. 2. 7.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F)와 기념관 건립공사를 대금 2,402,664,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전시시설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를 대금 1,244,348,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설계했던 H 대표 M(이하 ‘H’이라고만 한다)와 대금을 표면상의 54,767,000원과 이면계약상의 4,000만 원을 더한 합계 94,767,000원으로 하는 공사감리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6. 2. 27. 담양군청으로부터 E의 건축토목공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E의 동의 하에 우선 그중 1억 원을 G에게, 2,000만 원을 H에게 각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8,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8. 12.부터 2011. 11. 15.까지 원고의 헌성금으로 E에게 위 미지급한 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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