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7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편취액수가 비교적 적고,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제1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