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노41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미 제1심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