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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1 2015누1098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3. 6. 원고에게 한 별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표 순번 1의 대상토지란 기재 “G”를 “세종특별자치시 G(이하 ‘G’라고만 한다)”로, 제5면 제1행의 “4토지”를 “4개 토지”로, 같은 면 제7행의 “원피고”를 “원피고”로 각 고치고, 제6면 제6행의 “이 사건 처분표”를 “이 사건 통지표 별지로 붙인 이 사건 통지표는 편의상 순번을 붙이고, 해당 토지를 특정하며, 각 변상금 및 연체료 액수 부분에 번호를 붙인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6면의 표와 같다. ”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무단점유 목적물과 기간별로 원고에게 여러 차례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통지는 위와 같은 일련의 반복적인 독촉처분 중 최초의 것이 아닌바, 이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이 아니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유재산인 토지 등의 무단점유자가 관리청의 변상금 등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바, 국유재산 관리자가 변상금 또는 그에 대한 연체료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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