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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2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220d Coup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르네상스호텔사거리 쪽에서 선릉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운전의 E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측면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적하여 쫓아오다가 차량을 도로 가운데 일시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잡고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 가운데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009,094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D 진단서, 피해차량(E)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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