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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05. 17. 선고 2017구합30413 판결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326(2017.06.29)

제목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고, 원고가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사건

2017구합304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5.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5년도 귀속분 321,781,530원 및 2016년 귀속분 228,741,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28. **시 **동 **-* 답 1,686㎡(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 답 2,920㎡(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259,735,25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10. 8. 제2 토지를 대금 9억 2,000만 원에, 2016. 2. 23. 제1 토지를 5억 8,0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제1, 2 토지를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1)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부터 2016. 7. 2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제1, 2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781,530원(가산세 포함)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741,0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7.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제1, 2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업인이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실제로 제1, 2 토지를 취득한 때인 1989. 12. 28.부터 태풍 매미로 위 각 토지의 토양이유실된 때인 2003. 9.까지 약 14년 동안 위 각 토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고인들로부터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원고의 거주지에서 제1, 2 토지까지 이르는 도로사정이나 거리, 원고의 소득내용이나 토지거래내역, 참고인 최XX과 원고와의 관계 등을 왜곡하는 등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원고가 제1, 2 토지에 대하여 위 '직접 경작'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살펴본다.

나) 구체적 판단

⑴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4. 10.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을 제3, 5, 6, 7, 8, 10,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위 ⑴항 기재 인정사실과 갑 제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권AA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농지인 제1, 2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1962. 7. 10.부터 2001. 2. 28.까지 CC상회라는 상호로 원목 및 기타 목재 도매업에 종사하였고 1989. 3. 31.부터 2015. 6. 19.까지 비주거용건물임대업에 종사하였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원고 사업자 등록 이력과 같다), 원고가 위 각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로서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별지 3 소득세 신고 내용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는 그 주장의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매출규모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원고를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 게다가 1972. 5. 1.부터 2016. 2. 22.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횟수는 110회(거래횟수를 거래일당 1회로 볼 경우의 횟수이다.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별지 4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과 같다)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토지거래행태와는 거리가 멀다.

㈐ 원고는 제1, 2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자료로 원고가 제1, 2 토지의 경작자라는 취지의 타인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1호증의 1, 2, 3)를 제출하였고, 권AA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직접 농사일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중에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1, 2 토지 인근에 사는 이DD이 원고의 부탁을 받아 제1, 2 토지를 관리하며 경작을 했다는 진술도 있을 뿐만 아니라[□□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조사할 당시 제1, 2 토지 인근의 마을주민들 중 일부는 제1, 2 토지 인근에 사는 이DD이 제1, 2 토지의 농사일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권AA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에도 '농사일은 이DD이 하였고, 모 심을 때 원고 내외가 참석했다'는 내용이 있고, 권AA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DD을 시켜서 논을 관리하게 했다'고도 증언하였다], ② 원고는 제1, 2 토지에서 시행한 농작업과 관련하여 객관적인자료(농약 비료 농기구 유류 구매 자료, 농산물 출하 판매 관련 자료, 영농일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원고는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갑 제2호증의 1)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2008년 및 2010년 구입내역으로 원고가 주장한 자경기간과 맞지 않아 제1, 2 토지의 농작업에 관한 지출자료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참고인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더구나 ① 원고가 그 주장의 자경 기간 당시 보유했던 농지면적은 총 18,878㎡[제1 토지 1,686㎡ + 제2 토지 2,920㎡ + 주소지 인근 농지 면적 합계 14,272㎡(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5 주소지 인근 농지 현황과 같다)]로 원고 1인의 노동력으로 농지 전부의 농사일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적이고, ② 이 사건에 제출된 네이버지도 서비스 '자동차 길찾기' 출력물(을 제8호증)을 보면 원고의 주소지(** **군 △△면 △△△리 181, 원고가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의 주소지임)에서 제1, 2 토지까지의 차량 주행거리는 최소 46.54km에서 최대 56.11km, 소요시간은 최소 45분에서 최대 54분으로 매일 왕복하기에는 어려운 거리임을 알 수 있으며, ③ 벼농사는 살아 있는 작물을 키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번 모를 심고 추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논에 댄 물 조절, 비료 및 농약 살포, 잡초 제거 등 관리 작업을 수시로 해야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1, 2 토지에 직접 찾아가 수시로 농사일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들이 다수 존재한다.

2)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에 따라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세무조사의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1, 2 토지의 인근 주민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원고의 거주지와 제1, 2 토지 사이의 거리, 원고의 소득내용이나 토지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행위이다. 조사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이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고인들로부터 허위 진술을 받아내거나 수집한 자료를 객관적인 내용과 배치되게 해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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