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13 2019가단8787
월임료 등 미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78,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은 연 12%를 적용함.
1. 피고는 원고에게 60,578,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은 연 12%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