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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13 2019가단8480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8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원고는 2018. 12. 14. 및 2019. 1. 31. 피고와 사이에 세종시 C건물 소재 D과 E 세종점(커피숍)에 대한 각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커피숍 공사 잔금 6,336,000원, 어린이놀이학교 공사 잔금 59,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지연손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은 연 12%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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