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406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친구가 태국에서 전자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노트북을 주면 가져가서 1대당 68만 원을 받고 10일 이내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피고인이 알려준 G 포장업체에 시가 132,65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95대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도 중개 의뢰에 따라 노트북 195대가 태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소개해준 사실이 있는데, 태국의 수입업자가 노트북을 다 팔지 못한 상태에서 대홍수로 노트북이 유실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노트북이라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3. 판단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트북을 수출포장업체에 교부하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 F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및 F이 작성한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전자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한 사실, 위 회사가 2011.경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