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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3.28 2019노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데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여서 피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피해자 G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C시의회 의원 선거 명함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다)에 따라 작성하여 피해자 G에게 교부한 ‘표지’로 보인다.

을 목에 걸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선거용 명함을 배부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 시의원 예비후보자 F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건네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을 뻗어 명함을 받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② 피해자 F은 ‘E정당 C시의원후보, D 선거구 J/K/L/M/NㆍO/P, 교육 경제관리학 박사 Q F’이라는 문구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대형 피켓을 목에 걸고, ’E정당 C시의원후보 Q F‘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퇴근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개 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켓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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