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7 2012고정15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부터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차고지 사무실에서 버스 기사인 F, G, 청소원 H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씨발자식“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