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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529316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기재 해당 원고의 미지급임금 총계란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2. 7.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아파트와 건물 경비 용업업체인 피고와 사이에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송파구 BJ에 위치한 BK아파트 단지 내 보안대원으로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 각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3호증의 1 내지 3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근로계약에 의해 보장된 휴게시간 총 4시간 중 12:00 ~ 13:00, 18:00 ~ 19:00에 대해서 피고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위 시간 동안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루 2시간씩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4명의 보안대원이 1시간마다 상황, 순찰, 부스, 출동대기로 순환하여 근무 또는 휴식을 취하는데, 출동대기자는 근무하지 않고 휴게실에서 휴식하였으므로, 주간 2시간의 휴게시간은 모두 보장되었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0. 6. 30. B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서 경비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용역비는 113,400,000원으로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참조하기로 하였다.

경비용역계약서에 첨부된 보안운영 제안서에는 보안대원 인건비를 201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휴게시간은 야간 2시간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보안대원업무수행절차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근무체제 : 순찰로 전 지역을 관리하고 홈오토경보 발령시 신속히 출동하여 확인하는 시스템 - 근무편성 : 보안실별 4시간이 한 사이클로 근무 8:00 ~ 9:00 상황, 9:00 ~ 10:00 순찰, 10:00 ~ 11:00 교통부스, 11:0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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