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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4 2017고단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 경찰서 C 파출소의 순찰 3 팀장으로서 같은 팀원인 피해자 D( 여, 23세) 의 근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경찰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15: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순 19호 112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순찰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 부속품을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

”라고 하며, 갑자기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약 5cm, 세로 약 10cm 크기 정도의 사각형을 3회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 결과 보고 사본

1. C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 G 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 (D 피해 진술 관련, 피해 일시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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