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04 2019고단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53』 [2019형제7097호] 피고인은 2019. 4. 8. 17:0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에듀테이블/에듀볼 일괄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5,000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형제11212호] 피고인은 2019. 7. 23. 16:1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E F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에듀테이블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000원을 입금해 주면 오늘 바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