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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1410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50,983원 및 그 중 77,145,982원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또는 ‘채무자 A 주식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로 본다. 한편 ‘채무자 B’과의 사이에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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