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택 겸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12. 23. 남양주시 C 대 303㎡, D 도로 7㎡, E 전 29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7. 2. 3.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7. 9. 25. 위 건물이 준공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의뢰하여 2017. 2. 2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11.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2017. 10. 19. F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번으로 원고의 본점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남양주시는 2018. 4. 2.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의 3배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이에 해당됨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 53,408,450원, 토지 72,683,460원의 추가과세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의뢰하면서, 본점을 남양주시 H동으로 하는 경우 중과세 문제가 없는 지 알아본 후 위 지역이 과밀억제권 지역에 해당하면 이 사건 건물을 본점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이에 피고 직원인 G이 위 H동 지역이 과밀억제권 지역이 아니라고 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합계 122,288,290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임업무처리를 잘못한 과실로 원고에게 위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