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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나12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D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가맹점 운영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2003. 6.경 C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C, D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2003. 9. 16.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전주시 완산구 G 외 1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곳에 F 8호점인 전주삼천점(이하 ‘전주삼천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C이 대표자가 되어 전주삼천점을 운영하며, 매월 전주삼천점의 영업이익을 결산하여 이를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② 원고는 C 자신이 전주삼천점에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9,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억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처럼 관련 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 자신의 실제 투자금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31316호로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3나7502호)에서 D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2003. 6. 4.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은 C의 투자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전주삼천점에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3억 3,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을 하였다.

③ 원고는 D가 C 등 다른 투자자들과 담합하여 2003. 12. 8.경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당금 669,300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소77337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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