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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1 2016고단3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7.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를 송파대로 30길 방면에서 양재대로 62길 방면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랜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섬마을’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출력지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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