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1 2015가단76632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