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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0 2019가합403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2. 8.부터,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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