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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8 2012고단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보안장비 네트워크 카메라, 정보통신기기 생산ㆍ판매업체인 E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3. 21.경 수원시 장안구 F 4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H이 위 E로부터 보안단말기 주장치(SS4)와 카드리더기(CR) 각 500대를 구매하기로 한 계약 관련, 위 G이 위 E에 주문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선급금 1억 5,840만 원을 G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G을 위해 대신 위 E에 동액 상당을 입금시키기로 하고, 그와 더불어 그 전에 G이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합하여 총 1억 7,380만 원을 G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고, 위 1억 7,38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매월 1,738,000원을 G으로부터 교부 받기로 하였으며, 원금은 2011. 9. 21.까지 상환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약정에 따라 G에게 위 선급금 상당액 1억 5,840만 원을 빌려주거나 위 E에 동액 상당을 대신 지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마치 동액 상당을 E에 대신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교부하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1. 4. 21.경 위 A로부터 위 선급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2011. 3. 30. 위 금액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증에 근거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11. 4. 23. 1,738,000원, 2011. 5. 23. 1,738,000원, 2011. 7. 7. 1,738,000원 합계 5,214,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9.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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