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0 2012고정18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B지부 회원, 피해자 C은 같은 지부 사무국장이며,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 피해자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23:43경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106동 3-4라인 입구에서, 위 B 단체에서 E 일대 마트에 설치해 놓은 모금함을 피해자가 수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어 입구 난간 옆 화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늑골 골절(10, 11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