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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4 2015고정69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205), 위 판결은 같은 해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5노1352). 피고인은 2015. 1. 29. 18: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 찾아가 술 예약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130만 원 가량의 술을 예약할테니 담배 11갑을 서비스로 달라. 담배값 5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내가 직접 담배를 사오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예약을 하여 술을 마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위 일시장소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5만 원에 불과한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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