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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2 2016고정7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2. 11. 15. 고양시 일산동구 B, A동 306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불상경 주거지를 이동한 후 이를 이행치 않아 2013. 1. 23. 위 주소지에서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형 면제하므로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 가중 및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 22. 선고 2015고단1782 판결이 내려진 후 2016. 1. 30.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징역 8월)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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