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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6고정3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임대해 주면 450~600 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계좌 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와 결부된 전자금융거래용 접근 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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