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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0 2014나53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9. 11. 피고로부터 천안시 B 외 수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소나무, 백일홍 등 시가 38,240,000원 상당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을 식재하였는데, 천안시 C이 2011. 3. 14.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수목을 훼손하였다.

위 공사는 피고의 동의 하에 시행되었는데, 피고는 위 동의를 할 때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도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수목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및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5년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기간을 1995. 2. 15.부터 2002. 12. 31.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 및 계약기간 만료로 경작 식물을 수확하면 임대차 목적 토지를 정리하여 울타리 친 다음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가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계속 식재할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에게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수목이 훼손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담당자들에게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거나 원고에게 공사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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