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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1.자 2009마389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판시사항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상가 내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준)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1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2는 ‘비뇨기과(이비인후과) 의원’이 지정업종인 이 사건 상가 705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고 채무자 1은 이를 용인·방조함으로써 분양계약에 정해진 업종제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지정업종을 ‘약국’으로 하여 분양된 이 사건 상가 606호의 소유자인 채권자 2와 임차인인 채권자 1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나아가 채무자들의 업종제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 1이 이 사건 상가 606호에서 운영하는 ○○약국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위 채권자가 영업부진으로 현재 약국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영업부진은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업종제한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 1에게는 가처분으로 시급히 채무자들의 업종제한의무 위반행위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점포소유자인 채권자 2의 경우에도, 비록 위 채권자가 점포를 임대하여 현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제한약정에 위배하여 약국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영업중단조치를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자신의 점포를 임차하여 약국 영업을 하는 임차인의 매출감소, 고객이탈 등의 손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위 채권자에 대한 월 차임 감액 등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 나아가 임대인으로서의 적절한 조치의 이행 및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점포가치(임대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 2에 대해서도 채무자들이 약국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채권자에 대하여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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