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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1 2013고단79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8』 피고인은 2010. 4. 27. 22:00경 진주시 W에 있는 X주점에서 피해자 Y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495,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보고 피해자에게 "나도 한번 끼워보자"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좌측 환지 손가락에 끼웠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반지가 빠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888』 피고인은 2011. 5.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견적서 [2013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관련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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