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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0고단28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8:16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 제가 낄 만한 반지 하나 보여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45,000원 상당의 순금 24K 5 돈 반지 1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운 후 ‘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는다’ 고 말하며 반지를 빼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반지를 손가락에 끼운 채 매장 밖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반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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