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B’에서 약 396㎡의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조리시설과 탁자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왕새우 소금구이, 전어구이, 칼국수 등을 판매하여 매일 평균 2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카드 승인내역서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396㎡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테이블 18개, 의자 40개를 두고 영업한 것으로, 1일 평균매출액이 20만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기준 2012년 9월 14,454,000원, 2012년 10월 26,908,500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바,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