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7 2015고정4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B대리점에서 C 레이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0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매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5. 31. 위 채권액의 50%에 해당하는 520만 원에 대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년 4월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8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
1. 오토할부신청서, 중도상환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