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정10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20: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2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찢어져 4바늘을 꿰메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연고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