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5.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의 인도완료일까지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선불, 매월 12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4. 12.부터 2019. 4.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은 임차부동산을 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도박장, 성매매장소, 오락장 등). 건물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위반 및 적발시에는 임대인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8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성매매장소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8. 9. 20.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9. 5.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9. 5. 12.까지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임대차계약상 차임은 선급이므로, 피고가 2019. 5. 12. 지급한 차임은 2019. 6. 1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변론 종결일인 2019. 5. 29. 이후의 차임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인데,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019. 6. 11.까지의...